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2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 와 (을) 은 형제지간인데 (을)이 서기 1961년 4월 경25일 형인 (갑)에게 부동산(대지)를 명의신탁으로 (갑)소유로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후 (갑)은 서기 1989년 5월경에 사망하여 (을)이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서기 1990년11월 승소를 하였던바(판결문:갑은 을에게 1961년 4월 25일자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을)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경우(을)이나 (갑)의 상속인에게 국세에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