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 와 (을) 은 형제지간인데 (을)이 서기 1961년 4월 경25일 형인 (갑)에게 부동산(대지)를 명의신탁으로 (갑)소유로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후 (갑)은 서기 1989년 5월경에 사망하여 (을)이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서기 1990년11월 승소를 하였던바(판결문:갑은 을에게 1961년 4월 25일자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을)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경우(을)이나 (갑)의 상속인에게 국세에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