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 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배정을 받는 것으로 포기한 구 주주와 신입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증자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배정을 받는 것은 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신입주주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서, 포기한 구주주와 신입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한 주주가 어느 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구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주주를 끌어들여 증자한 경우에도 구주주가 시눚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 된 것이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