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해당여부는 교육법상 교육기관은 법인, 개인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공익사업 출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고 법령상ㆍ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동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6항에 의해 상속인이 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에 관하여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의 여부
[질의2]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법인이라고 가정하여 상속인이 교육법인을 설립하고 출연을 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설립과 출연을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발기인 조합을 구성하고 출연의 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까지 설립중의 법인과 출연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통칙 25---8-2 제2항 단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을설: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