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증 증여자의 채무인수시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의 증여시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등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