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5
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인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자가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01월에 어머니 이름으로 밭 1,000평을 산것이 있는데, 이를 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그밭을 경작해오다 1989년 당시 ○○에 있는 동생이 거처하는 집의 전세보증금 관계로 그밭을 매매형식으로 제 앞으로 등기이전후 ○○에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융자금을 내서 전세금을 대주고 지냈었는데 ○1990년 10월달에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사방 이의 내용을 문의해본결과 자경농민에게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세법이 있으니 관계서류를 갖추어서 세무서에 제출해보라해서 그리 했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세금고지서가 발급되어서 담당직원에게 문의했더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더군요. ○ 즉, 1989년2월서부터 12월달까지 서울동생 뒷바라지 관계로 어머니가 거주지와 주민등록(의료보험관계)을 잠시 옮기셨는데 그 기간내인 1989년 4월에 제가 양도 받은 것으로 되어서, 양도자인 어머니와 저와의 주소지가 틀려서 안된다 하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