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2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연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의료인인 본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본인을 포함한 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사의 선임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정관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의토록 하고 출연재산은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조의 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