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에 대한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5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당해가옥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명의 변경의 사유와 목적 등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가옥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과 기지급한 택지의 계약금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분당신도시개발지구로 본인의 가옥이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택지 80평을 토개공으로부터 32,000,000원에 분양받아 1989년 09월 20일 계약하고(계약금 3,200,000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변경하였을 경우에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해당될 경우 이때 증여세과세표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아 래 가. 명의변경 당시에 타인과 타인거래에 형성된 프리미엄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지 나.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서 상속세법에 특별한 평가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금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