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상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정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이 A가 B(특수관계)에게 1987.04.13 부동산(대지,건물) 매매이전후, 1988.12.06(1년08개월 보유) B가 C(A와 특수관계)에게 동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증여 의제에 해당되나 무신고자로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 당시로 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되므로써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 흐름
(2) 재산평가를 위한 참고 자료
ㆍ 증여 의제일 1988.12.06
ㆍ B의 양도자료 전산 출력되어 세무서 접수일 1989.05.09
ㆍ C의 취득자료 출력되지 않음(국세청 훈련 제1026호 제13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전산출력 되지 않음)
ㆍ 동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일: 1989.11.08
ㆍ 동 누락 재산 발견일 (등기부등본 발급일): 1990.12.18
나. 쟁점
C의 취득자료가 출력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누락된 증여 재산있음을 안날을 B의 양도자료(미달)가 출력되어 관할세무서에 접수 된 날을 부과시점으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양설의 주장
(갑설) B의 전산 출력자료(양도)의 세무서 접수일(1989.05.09)을 증여 재산의 누락이 있었음을 안날로 하여야 한다.
이유: C의 취득자료는 출력되지 않았으나 B의 양도자료(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일람표)를 조사하므로써 의제 증여가 있었음을 알수 있기 때문에 1989,05,09 세무서에 접수된날을 증여 재산의 누락이 있었음을 안날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ㆍ 근거규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1988.12.31신설)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제3호
(을설) B의 양도에 관련된 전산출력 자료가 세무서에 접수된 1989.05.09을 누락재산이 있었음을 안날로 할수 없다.
이유: C의 취득자료가 출력되어 접수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B의 양도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므로 B의 양도전산자료의 세무서 접수일(1989.05.09)을 증여재산의 누락이 있었음을 안 날로 볼수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