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수요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4,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1월 실질소유자 A가 외지의 “답”을 취득하여 명의자 B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B"의 채무변제불능으로 A의 부동산인 ”답“을 동년2월에 명의자”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상속세법32조의2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양설이 있어
(1) 갑설 : 수증자B와 C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 이유 : 상속세법32조의2에 의하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B와 C에게등기한 각각을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2) 을설: 수증자C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 이유 : 수증자B는 실질소유자 A에 환원한후 명의자 “C"에게 등기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각각을 증여로 보는 경우 고지되는 증여세가 수증가액보다 크게되어 증여자의 고유자산(증여자산이외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를 지게되는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