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3.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 11 조 1 항 1호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4 호의 연로자에 해당될때 배우자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3 인이고 손자 2인과 모친이 생존시 동법 제 1 항 2 호의 자녀 공제 대상은 자녀와 손자를 합하여 2 인 인지 아니면 자녀 2 인과 손자등 다른가족 2 인이 각각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위의 경우 자녀는 모두 20 세 이상이고 손자중 미성년자 ( 20 세 미만) 가 2인일 경우 손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