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별 증여재산이 불분명하니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상속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증여와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 대한 협의 분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각자의 증여 재산 가액 산출에 대하여 질의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등기 되었음( 사망후 3개월이내 상속등기)
| 구분 인명 | 피상속인과 의 관계 | 법 정 상속지분 | 상 속 등기지분 | 차 이 | 비고 |
| A | 처 | 27.28% | 0% | △27.28% | |
| B | 자 | 18.18% | 50% | 31.82% | 협의분할 |
| C | 자 | 18.18% | 10% | △8.18% | |
| D | 자 | 18.13% | 10% | △8.18% | |
| E | 자 | 18.18% | 10% | △8.18% | |
| F | 자부(B의처) | 0% | 20% | 20% | |
| 계 | | 100% | 100% | △51.82 51.82 | |
- 본인 의견 : A,C,D,E 의 F에 대한 증여 재산 가액?
A : 27.28%×20/51.82=10.52
C : 8.18×20/51.82=3.15
D : 8.18×20/51.82=315
E : 8.18×20.51.8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