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물만 피상속인 소유한 경우 당해 건물 임대보증금의 공제가능 채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4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
[회신]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토지와 건물 중 피상속인의 처는 토지, 피상속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 임대계약서, 임대보증금의 관리를 건물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모두 관리했던 경우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