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토지와 건물 중 피상속인의 처는 토지, 피상속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 임대계약서, 임대보증금의 관리를 건물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모두 관리했던 경우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