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증여가 무기명채권 구입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6.12월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가 무기명채권을 구입한 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또는 채권 상환시점에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12월에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3년 만기의 은행채권을 무기명으로 샀습니다. 즉 1991년 12월에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부터 증여의 비과세 시한이 10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지금 만 5년 4개월만에 소득이 없는 자녀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상환을 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지의 여부.
나. 5년 6개월이 되어야 비과세가 된다고도 하는데 맞는지의 여부.
다. 법이 개정된 지금 시점에서는 만 10년이 되어야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라. 비과세의 한도액은 없는지의 여부
마. 5년 4개월전에 증여를 한 돈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는 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