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것을 대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것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전의 동법 제7조의 2 제1항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7조의 2 제1항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구 법상의 가산기간인 1년은 경과 되었으나 상속개시일이 동법 개정후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
○ 양 도 일 : 1990년 12월 04일
○ 상속개시일 : 1992년 02월 21일
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상속재산이다.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상속재산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