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9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것을 대상으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함
[회신]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것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전의 동법 제7조의 2 제1항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7조의 2 제1항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구 법상의 가산기간인 1년은 경과 되었으나 상속개시일이 동법 개정후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례] ○ 양 도 일 : 1990년 12월 04일 ○ 상속개시일 : 1992년 02월 21일 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상속재산이다.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상속재산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