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 이하인 경우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지 전의것]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ㆍ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12월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부동산)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로서,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상속일(1992.03월 등기이전) 현재 지가상승으로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결정 되는지의 여부
나. 상속세 개시당시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라도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신고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미달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이 경우 미달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상속개시 당시 금액과 상속세 부과당시 금액중 큰 금액으로 상속세가 결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