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단서규정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6조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시가산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20
상속세 산출세액 × ──────────────── X ──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100
으로 규정하고있으며 단서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라함은
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없는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산출세액에서 감면, 공제세액, 세액공제를 감한 결정세액을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