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당해 공익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당해 공익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 제3호를 검토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중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당 공익법인도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 공익법인이외에 다른 법인만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
즉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당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외에는 타법인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과거 당 의료법인에서 종업원으로 재직하다가 이사로 승진한 경우에도 상기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조의2 제4항 제3호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