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00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주주(정)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주금을 납입하지 않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90백만원의 유상증자 하기로 재결의 하였음.
○ 위의 경우 결과적으로 90백만원이 유상증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주(병)이 총증자액 90백만원에 대한 자기의 지분인 18백만원을 2백만원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초과배정분 2백만원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시가평가액이 높음)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