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2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100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주주(정)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주금을 납입하지 않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90백만원의 유상증자 하기로 재결의 하였음. ○ 위의 경우 결과적으로 90백만원이 유상증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주(병)이 총증자액 90백만원에 대한 자기의 지분인 18백만원을 2백만원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초과배정분 2백만원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시가평가액이 높음)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