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자금사정으로 자본금 100,000,000 을 유상증자키로 이사회에서 결의를하고, 주주에게 주식비율에 의거 신주배정을 하여 주주3명(A.B.C)은 신주인수금을 납입하였으나 주주4명(D.E.F.G.)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음.
○ 실권된 주식을 증자에 참여한 주주3명에게 다시배정을 하였으나 주주3명 또한 자금력 부족으로 인수치않아 당초에는 100,000,000 의 증자금액이 50,000,000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납입되었음.
○ 상속세법 34조의4, 시행령 41조의3, 신주인수권포기에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위의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