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2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는 자금사정으로 자본금 100,000,000 을 유상증자키로 이사회에서 결의를하고, 주주에게 주식비율에 의거 신주배정을 하여 주주3명(A.B.C)은 신주인수금을 납입하였으나 주주4명(D.E.F.G.)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음. ○ 실권된 주식을 증자에 참여한 주주3명에게 다시배정을 하였으나 주주3명 또한 자금력 부족으로 인수치않아 당초에는 100,000,000 의 증자금액이 50,000,000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납입되었음. ○ 상속세법 34조의4, 시행령 41조의3, 신주인수권포기에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위의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4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