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 후 반환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3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당초의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710, 1992.10.28) 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2)의 내용과 같이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당초의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710, 1992.10.28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에게 1990.05.02 갑이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증여 한바 있어 1992.08.05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 을은 1992.10.22 이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가. 을은 1992.08.05 증여세가 부과됨에 이를 갑에게 반환하면 기 고지된 증여세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갑에게 반환했던 것입니다 이럴 경우 1년전 고지전이면 갑은 상속세법 29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갑은 을에게 반환받았던 물건에 대하여 을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갑이 을에 다시 돌려졌을때 1년전 고지전때 을은 또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