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로 건설관계로 대대로 살던 저의 시아버님의 집과 대지가 시공처인 국토관리청에 의하여 합의 수용된바 시공처는 집과 대지수용대신에 보상금과 이주택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기택지 개발해 놓은 ○○시 ○○동 소재 70평을 용지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1992.06.25 활부금 수납으로 하지않고 일시불로 일금 29,535,000원을 ○○공사에 지급한후 저의 시아버님명으로 1992.07.07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후 1992.07.18에 저의 남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 이전 했을시 증여세는 ○○공사에서 매각한 가격인 일금 29,535,000원으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비싼 공시지가(1㎡당 53만원)으로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