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616, 1991.11.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616, 1991.11.22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님이 사망 하시기 전에 아버님 소유의 전답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증을 하였습니다. 유증 내용은 아버님 소유의 전답을 처와 본인의 처에게 1/2씩 유증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상속 등기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유증한 내용대로 본인과 본인의 처에게 상속 등기를 한다면 본인에게 상속세 또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또한 본인의 처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 재삼01254-3616, 1991.11.22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