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1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거래가 있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관계없이 귀하의 거래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토지를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1년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을은 병에게 매도한후 과세표준액에 기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였습니다. 2) 그후 갑이 을에게 거래한 실지 매도 대금과 을이 병에게 거래한 실지 도 대금이 각기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지 거래 가격이 확인되므로써 을이 병에게 매도하므로써 발생한 양도 차익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지 거래 가격에 기한 양도 차익이 확인되었을 경우 다시 양도 소득세를 추가 부과 할수 있는지 아니면 과세 표준액에 기하여 1차부과 징수되었으므로써 일사 부재리의 원칙상 다시 부과 할수 없는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