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8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회신]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증여에 의해 일부(½지분) 승계취득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증여에 의해 일부(½지분) 승계취득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게 됩니다 2. 따라서 조합원입주권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