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2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호에 의한 세율(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당해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호에 의한 세율(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당해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