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09.05.25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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