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09.05.25
요 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님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토지로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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