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6항제6호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이 적용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6항제6호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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