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7.27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