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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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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