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이하 같음)’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세내용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이하 같음)’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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