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전 문
[회신]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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