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따른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따른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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