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양도자의 주택보유 기간 내에 1년 이상 거주 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안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양도자의 주택보유 기간 내에 1년 이상 거주 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안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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