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4.07.11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 로 등기 된 경우, 舊 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 로 종합부동산세 를 구분 과세 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 로 각각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 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 이 타당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