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24.07.11
요 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전 문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
로
등기
된 경우,
舊
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
로
종합부동산세
를
구분
과세
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
로 각각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
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
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