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안에 취득한 후 재개발 등으로 당해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당해 신축주택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안에 취득한 후 재개발 등으로 당해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당해 신축주택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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