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01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공동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공동소유의 건물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