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30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