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취득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30
토지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도시개발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간 중 공사 중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되어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토지 취득 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도시개발법(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기간 중 공사 중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되어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