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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