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된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09.03.30
요 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o 경남 ○○시 ○○읍 ○○리 소재 4,990㎡
* 공부상 지목: 잡종지, 실제현황: 하천변의 유수지로써 특정 용도 없음.
- 1997.6월 : 상속 취득
- 2006.9.25. :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 개발행위목적-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 2006.10.13.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시장)
*(불허가 이유) 국토이용법령§56조별표1에 저촉
- 2007.8.23. : 행정소송 판결(불허가처분 취소)
* (판결 이유) 개발행위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2007.10월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시장)
- 2007.12월 : 토지 양도
상세내용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개발행위 불허가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o 경남 ○○시 ○○읍 ○○리 소재 4,990㎡
* 공부상 지목: 잡종지, 실제현황: 하천변의 유수지로써 특정 용도 없음.
- 1997.6월 : 상속 취득
- 2006.9.25. :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 개발행위목적-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 2006.10.13.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시장)
*(불허가 이유) 국토이용법령§56조별표1에 저촉
- 2007.8.23. : 행정소송 판결(불허가처분 취소)
* (판결 이유) 개발행위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2007.10월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시장)
- 2007.12월 : 토지 양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