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을 행사하여 재취득한 토지의 협의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협의매수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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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을 행사하여 재취득한 토지의 협의매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으로 협의매수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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