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실지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상세내용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실지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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