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함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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