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