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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