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7
감면대상소득금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소득법§92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 지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감면대상소득금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소득법§92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 지분율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