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3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