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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3
요 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부터 제2의 6호까지의 규정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