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3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일부 수용되는 경우로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배제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2.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종전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일부 수용되는 경우로서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배제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2.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