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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