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