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20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그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적인 기간기준을 적용함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주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