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선고일2009.03.18
요 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법인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법인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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